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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들이 어려워져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내가 받을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직상태에서 생활이 힘드니까 구인활동을 하면서 생활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직급여와 상병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180일이면 대부분 6개월로 알고 있는 분이 계시지만 근무를 주5일을 하게되면 5일 근무에 유급휴일 1일 해서

   1주일에 6일을 근무하게 되어서 고용보험은 6일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기때문에 고용보험적용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80일의 고용보험을 6개월 근무를 한경우는 토요일도 근무를해야합니다

 

- 근로의 의사및 능력이 있고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을 못한 생태여야 합니다. 

  즉 근로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되며,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 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경우

-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수 없는 경우 증명서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그럼 수급자격 제한사유

위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않한경우 그리고 폐업을 하는경우에도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시실조사를 해서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한후 구직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단 이직일이 2019.10.1 이전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퇴직전 평균임금은 회사를 나오기전 받은 임금의 3개월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절차 순서

 

위와같은 순서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화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사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소정급여가 남아도 더이상 지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상태에서는 알바를 하여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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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친구한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과 금액 등을 알 수 없냐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다가

오늘은 근로자열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려고요

 

그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가 종교인에 대해 가구원과 구성원 총급여 등을 고려해서 산정해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지원사업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기위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한 푼도 필요한 지금 상황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 먼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지급은 8월 말부터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법정지급기한 9월 30일까지)

만약 신청기한을 늦었다고 신청을 않받는것은 아닙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늦게 신청을 하면 산정금액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또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을 합니다. 

 


 

자격요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인자,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일단 일정금액이상의 소득을 가지면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소득 득 기준으로 먼저 보면요

2020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그 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경우에 가능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료인소득 + 기타 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보면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소도사업 45%
숙박4업, 운소업, 금융 보험업, 상푼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상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무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위와 같이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되지 않구오 

 

또한 재산이 202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 약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 약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위의 소득금액과 재산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경우 

 1. ARS전화(보이는 , 음성)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신청 1번 ->

    연락처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손 택스

   먼저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텍스 

  먼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들어갑니다 

  홈텍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 

  상담 센 테에 전화 하서 셔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1. 홈택스 

   먼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들어갑니다

  홈텍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 명세서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2. 신청 도움서비스 (1566-3636)

 

3. 서면신청(관할 세무서 문의 전화, 우편접수)

 

위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장려금을 신청하러 홈텍스로 가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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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주휴수당을 받고 있나??  누구는 주휴수당을 더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아서 억울하다는데

또는 사업주분은 급여도 줘야 하는데 거기다가 주휴 휴수당?? 이것도 줘야 하나??

이런저런 서로 주휴수당에 대해서 존재는 알고 있는데 이 주휴수당이 정확이 무엇이며

주휴수당을 얼만큼줘야 하는지 계산하기 귀찮으니 추 휴수당 계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주 휴 수 당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규정 정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경우 1주에 1회의 유급 휴일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일주일 동안 계약된 근무를 다한 경우 1일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부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일본의 법을 참고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일본은 1990년대에 없앴다고 하네요 

 

 

 

위의 사진은 주휴수당에 대한 법령입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1. 근로자가 약정 근무 만근 시 지급

 

2.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약정

 

3. 1달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를 약정

 

 

 

위 조건을 반드시 약정한 근무는 반드시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또는 1달 동안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약정을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간혹 근무 약정은 주 10시간 하였는데 일시적으로 시간 외 근무가 발생이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오는데 그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시간 외 근무가  발생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까지 주휴수당을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별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일주일간 근무시간 x 근무일 x 시급 = 주휴수당

 

예를 들면 4시간은 2일 근무를 하고 8시간을 3일 근무를 하게 되면

일주일 근무시간( 4+4+8+8+8 = 32시간 )/ 5 근무일 = 6.4 * 시급= 주휴수당

위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은 대부 부분 급여에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또는 더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209시간을 곱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에는 209시간에 주휴수당도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따로 지급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냐는 문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또는 연차 사용으로 회사를 쉬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1주일간 계약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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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면 매출도 중 올려야 하고 개인사업자 세무도 알아야 하고 노동문제도 알아야 하고

머그리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게 많은지.ㅠ..ㅠ

정말 개인사업자는 알아야 하는 것도 많고 모르면 전부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장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개인사업자 하지 말고 어렸을 때 공부 좀 많이 할걸 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반사업자인 경우는 알아야 하는 세금은 크게 3가 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원천세입니다. 

세금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부가세 

개인사업자는 제공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영수증을 보면 10%를 더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가세입니다. 

 

소비자일 때는 잘 몰랐지만 개인사업자가 되면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하며 납부는 최종 구입자가 하게 됩니다.  즉 소비자가 최종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부가세는 업종에 따라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수산물이나 학원 등의 업종은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입니다.

 

면세사업자 확인인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간이 사업자가 있습니다. 간이 업자는 년간 매출이 4천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를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1월부터 6월 말까지 세금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의 모든 소득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소득 이외의 소득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은 또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하게 되며 세금납부는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성실신고자인 경우는 6월 말까지입니다. 이경우는 대부분 세무사가 기장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원 천 세

원천세는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인건비가 발생한 경우 인건비를 지출한 다음 달 10일까지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서 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3개월 6개월 모아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원천세는 직원이 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사업주분들은 1월 7월 부가세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어느 정도는 아셔야 하며 처음부터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싫다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맞기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세무사가 하라는 데로만 하게 되어서 세금을 적게

 

내는지 많이 내는지 모르고그냥 납부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업에 매출이 적을 때 직접 신고를 한 번씩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더라도 매출이 적기 때문에 가산금이나 그런 것들도 적게 나오며 직접 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상황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무사에게 맞기더라도 알고 맞기는거랑 모르고 맞기는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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