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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지 사업자 등록증은 있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된다는것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업을 개시 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인테리어 또는 집기류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그때 보 내달 록 하시던지 아니면 일단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홈텍스에서 신청을 하는 것과 직접 세무서에 방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방법
필요서류
1. 대표자 본인 신분증
2. 임대차 계약서
3. 동업인 경우 동업계약서

위의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을 합니다.
그럼 세무서마다 다른데요 번호표를 뽑는 곳에서 간략한 정보를 넣어야 하는 곳도 있고요 그냥 번호표롤 뽑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을 시작일 사업장 크기 등 간단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는 집에다가 사업자를 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종별로 되는 업종과 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인 경우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런 경우는 임대계약서 없어도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시간이 짧으면 30분 길면 4일 정도 걸립니다.
도소매 인경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고요
제조업은 신청을 받고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조금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해당 업종 등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담당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해주는데요
잘 모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려면 먼저 홈텍스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홈텍스 주소를 치기 귀찮아서 아래와 같이 국세청을 쳐서 들어갔고요

홈텍스를 쳐도 바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홈텍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면 바로 사업자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쯤 되면 해야 되는 게 로그인입니다.

로그인 시 은행 공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려면 홈텍스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요

저는 요즘 카톡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나름 편해요

아래는 혹시 통신사업자나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를 만들 때 사용하는 곳입니다.
작성해야 하는 게 간단하게 되어있다는 것 말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에 있는 상호는 어떻게 할 건지 본인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아래로 내립니다.

이곳을 보시면 업종 입력/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업종을 찾아야 하며 간이사업자인지 일반사업자 인지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프로그램을 깔기 싫어서 조금 늦게 캡처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ㅠ.ㅠ.
아래의 저장 후 다음을 누른 후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캡처를 못했습니다.
그냥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와 기타 서류 있는 것을 스캔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송달주소로 오던지 추가할 서류나 미비서류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전화가 올 겁니다.



만약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세금이 미납되는 경우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종마다 사업자등록증과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 신고,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류 판매 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는 경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세금이 발생되면 사업자명 의자에게 세금이 나에게 됩니다.
갑자기 세금폭탄이 오게 되죠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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