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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먼저 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등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예전에는 구두상으로 근로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근로자가 1명인데 작성을 하지 않아도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 사업주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 시기는 언제 하라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채용이 결정되고 난 다음 출근하기 전 혹은 출근 당일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서면으로 작성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1통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나눠 가지지 않는 경우 벌금과 나중에 노동문제가 발생을 하면
사업주분에게 불리하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의 내용과 근로의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요
만약 내용이 불법 또는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이하 지급이라던지 근로시간이 법정시간 이상을 그 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에서 꼭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1. 근로조건 상사 기재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업무내용
2. 근로계약 관련 내용 작성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입금일 등
3. 임금에 관한 내용
임금의 구성, 지급일, 지급방법
5. 휴일
연차휴가와 휴일 등을 자세히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 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며 또한 5인 이상의 업체는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간혹 아르 받이 트는 근로기준법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표준_근로계약서(7종)(19.6월)
0.05MB

첨부파일은 노동부에서 19년 6월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로서 표준 근로계약서, 연소 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외국인 표준 근로계약서, 농업 어업 축산업 분야의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7개의 근로계약서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회사에 맞게 내용을 추가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떠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적인 내용에 맞게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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