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는 가계를 접게 되면 사업자실업급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사업자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고 사업자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 등
사업자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즘은 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당연히 고용보험을 납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슴니다.
그럼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지급 기일과 지급액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최소 1년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으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1.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최소 1년간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한경우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위와 같은 내용에 전부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2019.10.1.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구 분 |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
소정급여일수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이직일이 2019.10.1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구 분 |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이상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 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일반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 폐업 후 현재 거주자 인근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 신청 후 재취업 확동 필요 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실업급여는 고용험센터(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40Info.do)
이곳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모의계산은 실업급여를 추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모의 계산기는 3년간 사업을 하셨으면 한 번에 날자를 작성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1년 단위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위와 같이 행 추가를 눌러서 행을 추가해서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하셔서 계산하시고

이제 금액이 안 나와서 놀라지 마시고요

위와 같이 계산하기를 누르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사업자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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