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무엇을 배워볼까 하다가 재직자내일배움카드가 생각이 나서 알아봐는데요 갑자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머지?? 알아보니 재직자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재직자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바뀌었다니
그럼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내일배움카드는 사회변화에 맞혀서 역량개발 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직업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지원제도입니다.
누구나 국민 누가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제외
지원과정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육 자격을 인정받아서 훈련할 수 있는 대상이면 공고된 훈련과정에 따라서 배우면 됩니다. 훈련정보는(www.hrd.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원한도는???
보통 1인당 300~500만 원 까지 가능하고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저소 득계칭에게는 500만 원 지원 국가기관 전략사업 업종, 과정 평가형 자격과정 등 등 특화과정은 훈련지 전액을 지원합니다.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이 있습니다 (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저소득 계측 및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과정 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이 없음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합니다.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 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는 자부담 5% 추가 부과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 이용방법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까운 노동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www.hrd.go.kr) 을통해 신청
훈령 과정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www.hrd.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