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꽃피고 봄이 와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시 돌아왔네요~~

꽃은 이쁜데 종합소득세는 가슴이 아프네요ㅠㅠ 내 돈~~~

올해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를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이번에는 직접 해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5월입니다. 

 

그전에 먼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알아야 

종합소득세를 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하는 각종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을 하여서 세금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번에 신고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잠깐 알바를 했다, 회사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였다 하여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사업주가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신고가 누락이 됩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 금융소득 연간 2천만 원 이하, 사적 연금소득 1천2백만 원 이하,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은?

구        분 5.31일 24까지 6.30일 24시까지 8.31일 24시까지
일반
납세자
세정지원 대상외 신고 납부    
세정지원 대상 신고   납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세정지원 대상외   신고 납부  
세원지정 대상   신고 납부

 

위의 표를 보면 일반 납세자는 무엇이고 성실신고대상자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수입 기준으로 해서

 

도소매업, 농업인은 15억 원 이상,

 

제조, 건설, 숙박, 음식점 등은 7억 7천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의료업 등은 5억 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업종에 매출이 위의 금액 미만이면 일반 납세자 그이 상일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일반 납세자가 많을 것이고 5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상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6월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은 종합소득세의 납기한을 코로나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주(직권 연장 대상자)) 중심으로  8월 31일까지 압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

위의 도표의 해당자가 아니라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된 신고, 납부 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의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은 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 사업장으로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기장을 맞고 있는 세무사가 정확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2020년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4,600만원 15% 108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1억 5천만원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3억 38% 1,940만원
3억~5억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수익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소득세입니다. 

 

그래도 많이 벌어보고 세금을 많이 내고 싶습니다.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끔 신고 절차가 잘못되거나 신고 차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고 사유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럴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종합소득세의 절세 방법

 

 

1. 매입자료 안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둔다 

    요즘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곳이 많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끊기 애매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보다는 사업자 카드로 결제를 해도

    비용이 인정이 됩니다.

 

2. 사업 관련 카드와 개인비용 카드를 분리합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다 보면 집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회사에 관한 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사 관련된 비용을 사용하더라도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비 인정받는 부분이

  불리하게 되어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집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회사에서 사용하는 카드를 분리해서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3. 현금지출 시 영수증을 꼭 받아 둡니다. 

   간혹 사업자 카드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거나 직원의 출장 등에 사용한 금액은 영수증을 꼭 받아서 경비처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또는 사업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받으셔서 사용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세의 공제받는 부분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1) 소득이 없거나 연간 환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의 본인, 배우자, 

  (2) 60세 이상인 본인 또는 배우지의 직계존비속(다른 분이 공제를 받으셨으면 안 됩니다. )

  (3)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자

 이중 해당이 되시는 분이 계시면 150만 원가량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5. 거래처의 경조사 비용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거래처의 경조사 비용은 1회에 20만 원의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6.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을 하세요

  노란 공제 및 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7. 직원의 고용을 많이 하세요

    청년 및 중장년을 고요을 하면 세액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중장년보다는 청년의 세액감면이 큽니다. 

 

 

세무 사무장이 와서 복식부기를 하면 세금이 감면이 된다고 하면서 기장을 하라고 하는 사무장님들이 계십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20%의 세금이 감면되는 경우는 맞습니다만 간편 장부인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작은 경우가 많아서 세금이 감면되는 경우보다 기장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더 큰 경우가 많이 있으니 이런 경우는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사업전환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경우는 세금 절감보다는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한 세무처리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