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창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고지받으실 겁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종합소득세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나는 종합소득세 유형?? 무슨 소리야?? 종합소득세 유형?? 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종합소득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으신분은 고지서를 보시면 영어가 대문자로 적혀있습니다.
그 알파벳이 종합소득시 자기의 유형입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세금의 신고방법과 유형이 달라져서 많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유형
유형 | 기장의무 | 추계신고시 |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기준경비율 |
A 외부조정대상자 | ||
B 자기조정 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 | ||
C 복식부기 의무자 | ||
D 간편장부 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 | |
E 단순경비율 대상자 | 단순경비율 | |
F 단순경비율 대상자 납부할세액이 발생 |
||
G 단순경비율 대상자 납부할세액이 없는경우 |
||
I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 복식/ 간편 | 기준/ 단순 |
V 주책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 분리과세 |
위와 같이 간단하게 유형에 따른 기장을 어떻게 하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래의 표는 업종과 매출에 따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업종별 | 성설신고 대상자 판 단 기 준 |
외부조정대상사 판 단 기 준 |
복식부기의무자 판 단 기 준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농업 및 임업, 어업, 관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 이상 | 6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직전년도 6천만원 미만 당해년도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상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어(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억 5천만원 이상 | 3억원 이상 | 1억 5천만원 | 직전년도 3천6백만원 미만 당해년도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부동산 매매업 제외), 서비스업(전문, 과학, 기술, 사업시설 관리, 서업지원 및 임대, 교육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5억원 이상 | 1억 5천만원 이 상 |
7천 5백만원 | 직전년도 2천 4백만원 미만 당해년도 7천 5백만원 미만 |
위의 내용을보면 성실신고 대상자,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단순경비율의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S형인 경우는 반드시 복식부기를 통해서만 신고해야 하여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사를 통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복식부기와 성실신고확인서를 하지 않을 시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A형인 경우는 복신 부기를 통하여서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로 가정합니다.
B, C형도 같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간편 장부신고나 추계신고 시 무신고로 가정합니다.
D형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신고시 단순 경비 신고를 하는 경우 높은 경비율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세금부분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는경우 산출세액의 2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야 하는 세금과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의 차액을 알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 F, G유형은 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가능한 유형에 속하며 대부분이 매출이 작은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경우는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대로 신고를 하여도 세부담이 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 E형은 사업소득과 합산 소득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합산 소득을 꼭 확인해서 같이 합산을 하여야 합니다.
E, F, G유형은 직접 신고를 하시는 경우를 추천합니다.
I 형인 경우 업종이나 매출 등에 소득이 적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세청에서 주시하고 있는 사업장을 명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잘 써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V형인 경우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는 대상자를 이야기합니다.
'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새롭게 바뀐 세법, 알아두면 돈 버는 꿀팁! (1) | 2025.03.13 |
---|---|
부가세조기환급 받는법 (0) | 2021.06.04 |
사업자등록증 만들기 (0) | 2021.05.27 |
개인사업자가 꼭알아야하는 세금 (0) | 2021.05.11 |
종합소득세 세율과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0) | 2021.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