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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완벽가이드 2024: 꼭 필요한 이유와 현명한 가입 방법

현대 사회에서 의료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질수록 의료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비보험은 필수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이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비보험의 기본 개념부터 가입 조건, 보장 내용, 그리고 현명한 가입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이란 무엇인가?

실비보험의 정의와 기본 개념

실비보험은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나 본인 부담금을 실비보험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30만 원의 의료비가 나왔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은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실비보험의 주요 특징과 장점

실비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보험 상품과 달리, 특정 질병이나 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입원비, 통원비, 약제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여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실비보험은 갱신형 보험으로,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이는 의료비 상승이나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갱신형 구조는 보험료를 초기에는 낮게 유지할 수 있어 젊은 층에게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비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

 

의료비 부담 완화와 실질적 혜택

현대인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라 의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비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실비보험이 없다면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이 있다면 이러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혜택을 넘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실비보험 없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실비보험이 없다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미한 증상이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더 큰 의료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는 가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실비보험이 없다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가입조건과 절차

실비보험 가입을 위한 기본 조건

실비보험 가입은 일반적으로 건강 상태와 연령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건강 진단을 요구하며,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험은 만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일부 보험사는 고령자를 위한 유병자형 실비보험 상품도 제공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와 연령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실비보험 가입 시에는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갱신 주기와 갱신 시 보험료 변동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필요에 맞는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비보험의 보장내용과 한계

실비보험이 보장하는 항목들

실비보험은 입원비, 통원비, 약제비 등 다양한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실비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등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도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보장 한계와 예외사항

하지만 실비보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는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가입 전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명한 실비보험 가입 방법

본인에게 맞는 실비보험 선택하기

실비보험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비 지출 패턴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방문이 잦은 경우 비급여 항목 보장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실비보험 트렌드와 추천 팁

2025년에는 실비보험 시장에서 유병자형 상품과 맞춤형 특약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비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입 전에 본인의 필요와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실비보험에 대해 더 알아보고, 현명한 선택을 통해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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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대처한다 아니면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대처한다 등
회사를 다니면 민감한것중 하나가 유급휴가인데 간혹 유급휴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급휴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유급휴급휴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를 이야기합니다.
즉 한국의근로기준법상으로는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산전 후 휴가 등 이 있으며 유급휴가는 앞의 3가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차후에 유급휴가의 종류별로 자세히 설명은 하겠습니다

유급휴일
근로자에 계약한 기간을 만근한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일주일 만근하면 하루의 급여를 더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고나 기타 사유로 소정일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거나 연차 등으로 근로를 못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1년간 근무를 하는 경우 80% 이상의 출근을 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 후 3년 이상 근로를 한경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연수 2년에 대해서 1일씩 가산을 해주어야하합니다.
가산한 일수가 25일을 한도 합니다..
또한 1년 미만인 자는 1개월 만근을 한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년 미만인 사람은 1달에 1일의 연차 가발 생이 되고요 1년이 지나면 15일 3년이 지나면 16일 5년이 지나면 17일 이렇게 되어서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후 휴가
임신 중 여자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걸쳐서 90일을 쉬고도 임금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휴가이며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다태아일경우는 90일이 아닌 120일을 지급해야하며 출산후 60일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고 대기업인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간혹 회사에서 출퇴근 3회 이상 누락 시 연차 유급휴가 1일을 공제하는 것은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법 이 됩니다. 다만 지각을 3 회상 이 되고 이 시간이 누계시간이 8시간을 넘게 되면 1일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지각을 많이 30분 또는 1시간씩 지각을 하는 경우 주휴 후당은 공제를 못하지만 지각 시간이 총 8시간을 넘으면 1일의 급여를 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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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을 빨리 받을 수 없을까??
사업을 사작하게 되면 여러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운영자금이 없어서 부가세조기환급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부가세조기환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가세조기환급 대상인지? 부가세조기환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가세조기환급??
일반사업자가 매출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더 많이 나왔을 때 부가세 환급금이 발생이 되며 이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가세 조기환급제도입니다.
즉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세조기환급 대상자
1.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대부분 직접 수출을 하거나 부품을 제조하는데 이 부품이 수출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많이 됩니다.

2.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나 회사를 증축한 경우, 또는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요

위와 같은 경우가 부가세조기환급에 해당이 됩니다.

조기 환급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에서 부가세 부분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기계를 1.65억과 보증금 5천 비품 5.5천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비품과 기계를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셨으면 세금계산서가 2.2억이 될 것이며 2억은 제품 비용이고 2천은 부가세일 것입니다.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부가세가 발급이 안된 금액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증금 같은 경우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대분의 가계에서는 인테리어를 할 경우 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10% 즉 세금만큼을 빼준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렴하게 하는 것보다 전부 낸다음 부가세조기환급을 하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차후 세금에서 인테리어 비용만큼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간이 사업자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부가세조기환급신고
부가세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월 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조기환급은 처리 기간은 30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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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지 사업자 등록증은 있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된다는것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업을 개시 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인테리어 또는 집기류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그때 보 내달 록 하시던지 아니면 일단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홈텍스에서 신청을 하는 것과 직접 세무서에 방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방법
필요서류
1. 대표자 본인 신분증
2. 임대차 계약서
3. 동업인 경우 동업계약서

위의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을 합니다.
그럼 세무서마다 다른데요 번호표를 뽑는 곳에서 간략한 정보를 넣어야 하는 곳도 있고요 그냥 번호표롤 뽑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을 시작일 사업장 크기 등 간단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는 집에다가 사업자를 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종별로 되는 업종과 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인 경우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런 경우는 임대계약서 없어도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시간이 짧으면 30분 길면 4일 정도 걸립니다.
도소매 인경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고요
제조업은 신청을 받고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조금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해당 업종 등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담당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해주는데요
잘 모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려면 먼저 홈텍스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홈텍스 주소를 치기 귀찮아서 아래와 같이 국세청을 쳐서 들어갔고요

홈텍스를 쳐도 바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홈텍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면 바로 사업자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쯤 되면 해야 되는 게 로그인입니다.

로그인 시 은행 공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려면 홈텍스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요

저는 요즘 카톡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나름 편해요

아래는 혹시 통신사업자나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를 만들 때 사용하는 곳입니다.
작성해야 하는 게 간단하게 되어있다는 것 말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에 있는 상호는 어떻게 할 건지 본인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아래로 내립니다.

이곳을 보시면 업종 입력/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업종을 찾아야 하며 간이사업자인지 일반사업자 인지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프로그램을 깔기 싫어서 조금 늦게 캡처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ㅠ.ㅠ.
아래의 저장 후 다음을 누른 후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캡처를 못했습니다.
그냥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와 기타 서류 있는 것을 스캔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송달주소로 오던지 추가할 서류나 미비서류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전화가 올 겁니다.



만약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세금이 미납되는 경우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종마다 사업자등록증과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 신고,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류 판매 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는 경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세금이 발생되면 사업자명 의자에게 세금이 나에게 됩니다.
갑자기 세금폭탄이 오게 되죠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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