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면 매출도 중 올려야 하고 개인사업자 세무도 알아야 하고 노동문제도 알아야 하고
머그리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게 많은지.ㅠ..ㅠ
정말 개인사업자는 알아야 하는 것도 많고 모르면 전부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장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개인사업자 하지 말고 어렸을 때 공부 좀 많이 할걸 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반사업자인 경우는 알아야 하는 세금은 크게 3가 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원천세입니다.
세금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부가세
개인사업자는 제공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영수증을 보면 10%를 더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가세입니다.
소비자일 때는 잘 몰랐지만 개인사업자가 되면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하며 납부는 최종 구입자가 하게 됩니다. 즉 소비자가 최종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부가세는 업종에 따라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수산물이나 학원 등의 업종은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입니다.
면세사업자 확인인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간이 사업자가 있습니다. 간이 업자는 년간 매출이 4천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를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1월부터 6월 말까지 세금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의 모든 소득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소득 이외의 소득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은 또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하게 되며 세금납부는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성실신고자인 경우는 6월 말까지입니다. 이경우는 대부분 세무사가 기장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원 천 세
원천세는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인건비가 발생한 경우 인건비를 지출한 다음 달 10일까지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서 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3개월 6개월 모아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원천세는 직원이 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사업주분들은 1월 7월 부가세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어느 정도는 아셔야 하며 처음부터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싫다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맞기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세무사가 하라는 데로만 하게 되어서 세금을 적게
내는지 많이 내는지 모르고그냥 납부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업에 매출이 적을 때 직접 신고를 한 번씩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더라도 매출이 적기 때문에 가산금이나 그런 것들도 적게 나오며 직접 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상황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무사에게 맞기더라도 알고 맞기는거랑 모르고 맞기는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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