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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면 매출도 중 올려야 하고 개인사업자 세무도 알아야 하고 노동문제도 알아야 하고

머그리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게 많은지.ㅠ..ㅠ

정말 개인사업자는 알아야 하는 것도 많고 모르면 전부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장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개인사업자 하지 말고 어렸을 때 공부 좀 많이 할걸 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반사업자인 경우는 알아야 하는 세금은 크게 3가 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원천세입니다. 

세금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부가세 

개인사업자는 제공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영수증을 보면 10%를 더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가세입니다. 

 

소비자일 때는 잘 몰랐지만 개인사업자가 되면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하며 납부는 최종 구입자가 하게 됩니다.  즉 소비자가 최종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부가세는 업종에 따라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수산물이나 학원 등의 업종은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입니다.

 

면세사업자 확인인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간이 사업자가 있습니다. 간이 업자는 년간 매출이 4천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를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1월부터 6월 말까지 세금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의 모든 소득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소득 이외의 소득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은 또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하게 되며 세금납부는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성실신고자인 경우는 6월 말까지입니다. 이경우는 대부분 세무사가 기장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원 천 세

원천세는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인건비가 발생한 경우 인건비를 지출한 다음 달 10일까지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서 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3개월 6개월 모아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원천세는 직원이 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사업주분들은 1월 7월 부가세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어느 정도는 아셔야 하며 처음부터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싫다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맞기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세무사가 하라는 데로만 하게 되어서 세금을 적게

 

내는지 많이 내는지 모르고그냥 납부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업에 매출이 적을 때 직접 신고를 한 번씩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더라도 매출이 적기 때문에 가산금이나 그런 것들도 적게 나오며 직접 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상황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무사에게 맞기더라도 알고 맞기는거랑 모르고 맞기는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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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자 4인이하 사업자 하면서 노동이 어떻고??? 세금이 어떻게??

사업장은 작은데 5인미만 사업자 4인이하 사업자가 어떻게 알아야 하지??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5인미만 사업자 4인미만 사업자가 되면 꼭 알아야 되는 노동법을 오늘은 정리를 해볼게요

노동법은 5인미만 사업자 4인이하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이 작기 때문에 

일반 노동법에서 적용을 받이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차 유급휴가

즉 연차를 이야기합니다. 

 

연차는 1달을 근무를 하게 되면 1일의 연차가 발생이 되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이건 근로자가 적은 사업장이라면 정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 다 빠지게 되면 거기다가 1일의 연차라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인미만 사업자 4인이하 사업자인 경우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무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 사업자 4인이하인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5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 수당을 지급을 하여서 시급의 50%를 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자 4인이하인 사업장에선 초과 시급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50%의 가산금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산을 하지 않으면 직원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간혹 퇴직금은 5인미만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건 정말 오래 전의 이야기고 5인미만의 사업자라도 퇴직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 시 임금을 늦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14일이 까지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을 하면 임금의 채권이 발생이 되고 또한 형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채권은 소멸시효는 직원이 퇴직하고 14일이 경화한 날부터 3년이며,

 

형사소송은 임금을 지급하는 날부터 5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고 달별로 지급을 하게 되면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달별로 지급하는 것에는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시급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수습기간 즉 들어온 지 3개 우러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

 

사자는 수습기간에도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기본급 160만 원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원 시간 외 수당 10만 원 해서 190만 원을 지급하니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겁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등 근로자의 생활보조비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총금액의 3%만 인정이 되며 상여금은 15%

 

2022년 상여금은 10% 복리후생비는 2%, 2023년 상여 5% 복리후생비 1%, 2024년부터는 전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무적으로는 다르지만 노동법은 그렇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요즘 말이 많은 것 중 하나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10 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은 교육에 갈음하여 교육자료를 사업장에 게시 및 배포 가능합니다. 

 

또한 30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교육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  고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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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창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고지받으실 겁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종합소득세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나는 종합소득세 유형??  무슨 소리야?? 종합소득세 유형?? 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종합소득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으신분은 고지서를 보시면 영어가 대문자로 적혀있습니다. 

그 알파벳이 종합소득시 자기의 유형입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세금의 신고방법과 유형이 달라져서 많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유형

 

유형 기장의무 추계신고시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경비율
A 외부조정대상자
B 자기조정 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
C 복식부기 의무자
D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E 단순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F 단순경비율 대상자
  납부할세액이 발생
G 단순경비율 대상자
  납부할세액이 없는경우
I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복식/ 간편 기준/ 단순
V 주책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분리과세

 

 위와 같이 간단하게 유형에 따른 기장을 어떻게 하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래의 표는 업종과 매출에 따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업종별 성설신고 대상자
판   단    기   준
외부조정대상사
판   단   기   준
복식부기의무자
판   단   기   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농업 및 임업, 어업, 관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 이상 6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직전년도 6천만원 미만
당해년도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상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어(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이상 3억원 이상 1억 5천만원 직전년도
3천6백만원 미만

당해년도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부동산 매매업 제외), 서비스업(전문, 과학, 기술, 사업시설 관리, 서업지원 및 임대, 교육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억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  상
7천 5백만원 직전년도
2천 4백만원 미만

당해년도
7천 5백만원 미만

위의 내용을보면 성실신고 대상자,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단순경비율의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S형인 경우는 반드시 복식부기를 통해서만 신고해야 하여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사를 통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복식부기와 성실신고확인서를 하지 않을 시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가 발생하며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A형인 경우는 복신 부기를 통하여서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로 가정합니다.

B, C형도 같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간편 장부신고나 추계신고 시 무신고로 가정합니다.

 

D형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신고시 단순 경비 신고를 하는 경우 높은 경비율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세금부분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는경우 산출세액의 2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야 하는 세금과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의 차액을 알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 F, G유형은  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가능한 유형에 속하며 대부분이 매출이 작은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경우는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대로 신고를 하여도 세부담이 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 E형은 사업소득과 합산 소득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합산 소득을 꼭 확인해서 같이 합산을 하여야 합니다.  

E, F, G유형은 직접 신고를 하시는 경우를 추천합니다. 

 

I 형인 경우 업종이나 매출 등에 소득이 적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세청에서 주시하고 있는 사업장을 명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잘 써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V형인 경우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는 대상자를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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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고 봄이 와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시 돌아왔네요~~

꽃은 이쁜데 종합소득세는 가슴이 아프네요ㅠㅠ 내 돈~~~

올해에는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를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이번에는 직접 해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5월입니다. 

 

그전에 먼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알아야 

종합소득세를 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하는 각종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을 하여서 세금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번에 신고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잠깐 알바를 했다, 회사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였다 하여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사업주가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신고가 누락이 됩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 금융소득 연간 2천만 원 이하, 사적 연금소득 1천2백만 원 이하,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은?

구        분 5.31일 24까지 6.30일 24시까지 8.31일 24시까지
일반
납세자
세정지원 대상외 신고 납부    
세정지원 대상 신고   납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세정지원 대상외   신고 납부  
세원지정 대상   신고 납부

 

위의 표를 보면 일반 납세자는 무엇이고 성실신고대상자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수입 기준으로 해서

 

도소매업, 농업인은 15억 원 이상,

 

제조, 건설, 숙박, 음식점 등은 7억 7천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의료업 등은 5억 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업종에 매출이 위의 금액 미만이면 일반 납세자 그이 상일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일반 납세자가 많을 것이고 5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상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6월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은 종합소득세의 납기한을 코로나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주(직권 연장 대상자)) 중심으로  8월 31일까지 압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

위의 도표의 해당자가 아니라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된 신고, 납부 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의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은 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 사업장으로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기장을 맞고 있는 세무사가 정확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2020년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4,600만원 15% 108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1억 5천만원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3억 38% 1,940만원
3억~5억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수익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소득세입니다. 

 

그래도 많이 벌어보고 세금을 많이 내고 싶습니다.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끔 신고 절차가 잘못되거나 신고 차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고 사유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럴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종합소득세의 절세 방법

 

 

1. 매입자료 안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둔다 

    요즘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곳이 많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끊기 애매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보다는 사업자 카드로 결제를 해도

    비용이 인정이 됩니다.

 

2. 사업 관련 카드와 개인비용 카드를 분리합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다 보면 집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회사에 관한 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사 관련된 비용을 사용하더라도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비 인정받는 부분이

  불리하게 되어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집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회사에서 사용하는 카드를 분리해서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3. 현금지출 시 영수증을 꼭 받아 둡니다. 

   간혹 사업자 카드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거나 직원의 출장 등에 사용한 금액은 영수증을 꼭 받아서 경비처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또는 사업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받으셔서 사용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세의 공제받는 부분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1) 소득이 없거나 연간 환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의 본인, 배우자, 

  (2) 60세 이상인 본인 또는 배우지의 직계존비속(다른 분이 공제를 받으셨으면 안 됩니다. )

  (3)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자

 이중 해당이 되시는 분이 계시면 150만 원가량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5. 거래처의 경조사 비용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거래처의 경조사 비용은 1회에 20만 원의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6.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을 하세요

  노란 공제 및 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7. 직원의 고용을 많이 하세요

    청년 및 중장년을 고요을 하면 세액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중장년보다는 청년의 세액감면이 큽니다. 

 

 

세무 사무장이 와서 복식부기를 하면 세금이 감면이 된다고 하면서 기장을 하라고 하는 사무장님들이 계십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20%의 세금이 감면되는 경우는 맞습니다만 간편 장부인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작은 경우가 많아서 세금이 감면되는 경우보다 기장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더 큰 경우가 많이 있으니 이런 경우는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사업전환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경우는 세금 절감보다는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한 세무처리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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