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자 4인이하 사업자 하면서 노동이 어떻고??? 세금이 어떻게??
사업장은 작은데 5인미만 사업자 4인이하 사업자가 어떻게 알아야 하지??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5인미만 사업자 4인미만 사업자가 되면 꼭 알아야 되는 노동법을 오늘은 정리를 해볼게요
노동법은 5인미만 사업자 4인이하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이 작기 때문에
일반 노동법에서 적용을 받이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차 유급휴가
즉 연차를 이야기합니다.
연차는 1달을 근무를 하게 되면 1일의 연차가 발생이 되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이건 근로자가 적은 사업장이라면 정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 다 빠지게 되면 거기다가 1일의 연차라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인미만 사업자 4인이하 사업자인 경우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무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 사업자 4인이하인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5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 수당을 지급을 하여서 시급의 50%를 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자 4인이하인 사업장에선 초과 시급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50%의 가산금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산을 하지 않으면 직원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간혹 퇴직금은 5인미만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건 정말 오래 전의 이야기고 5인미만의 사업자라도 퇴직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 시 임금을 늦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14일이 까지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을 하면 임금의 채권이 발생이 되고 또한 형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채권은 소멸시효는 직원이 퇴직하고 14일이 경화한 날부터 3년이며,
형사소송은 임금을 지급하는 날부터 5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고 달별로 지급을 하게 되면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달별로 지급하는 것에는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시급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수습기간 즉 들어온 지 3개 우러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
사자는 수습기간에도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기본급 160만 원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원 시간 외 수당 10만 원 해서 190만 원을 지급하니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겁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등 근로자의 생활보조비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총금액의 3%만 인정이 되며 상여금은 15%
2022년 상여금은 10% 복리후생비는 2%, 2023년 상여 5% 복리후생비 1%, 2024년부터는 전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무적으로는 다르지만 노동법은 그렇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요즘 말이 많은 것 중 하나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10 미만 사업장 또는 동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은 교육에 갈음하여 교육자료를 사업장에 게시 및 배포 가능합니다.
또한 30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교육강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 고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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