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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들이 어려워져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내가 받을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직상태에서 생활이 힘드니까 구인활동을 하면서 생활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직급여와 상병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180일이면 대부분 6개월로 알고 있는 분이 계시지만 근무를 주5일을 하게되면 5일 근무에 유급휴일 1일 해서

   1주일에 6일을 근무하게 되어서 고용보험은 6일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기때문에 고용보험적용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80일의 고용보험을 6개월 근무를 한경우는 토요일도 근무를해야합니다

 

- 근로의 의사및 능력이 있고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을 못한 생태여야 합니다. 

  즉 근로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되며,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 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경우

-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수 없는 경우 증명서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그럼 수급자격 제한사유

위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않한경우 그리고 폐업을 하는경우에도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시실조사를 해서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한후 구직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단 이직일이 2019.10.1 이전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퇴직전 평균임금은 회사를 나오기전 받은 임금의 3개월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절차 순서

 

위와같은 순서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화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사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소정급여가 남아도 더이상 지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상태에서는 알바를 하여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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