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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을 빨리 받을 수 없을까??
사업을 사작하게 되면 여러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운영자금이 없어서 부가세조기환급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부가세조기환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가세조기환급 대상인지? 부가세조기환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가세조기환급??
일반사업자가 매출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더 많이 나왔을 때 부가세 환급금이 발생이 되며 이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가세 조기환급제도입니다.
즉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세조기환급 대상자
1.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대부분 직접 수출을 하거나 부품을 제조하는데 이 부품이 수출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많이 됩니다.

2.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나 회사를 증축한 경우, 또는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요

위와 같은 경우가 부가세조기환급에 해당이 됩니다.

조기 환급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에서 부가세 부분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기계를 1.65억과 보증금 5천 비품 5.5천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비품과 기계를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셨으면 세금계산서가 2.2억이 될 것이며 2억은 제품 비용이고 2천은 부가세일 것입니다.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부가세가 발급이 안된 금액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증금 같은 경우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대분의 가계에서는 인테리어를 할 경우 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10% 즉 세금만큼을 빼준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렴하게 하는 것보다 전부 낸다음 부가세조기환급을 하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차후 세금에서 인테리어 비용만큼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간이 사업자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부가세조기환급신고
부가세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월 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조기환급은 처리 기간은 30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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