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총정리
오늘도 직장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직장 내 괴롭힘, 혼자 참기엔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찾아왔어요. 사실 며칠 전에 한 지인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았거든요. 직장 상사가 매일 업무시간 외 카톡을 보내고, 사소한 실수에도 여러 사람 앞에서 심하게 질책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 이건 분명 직장 내 괴롭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부터 구체적인 대처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봤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글을 시작할게요.
목차

직장 내 괴롭힘이란?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아니, 이 정도가 무슨 직장 내 괴롭힘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직장 내에서 상사의 엄격한 지시와 괴롭힘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도 불리죠.
법적 정의만 봐서는 여전히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습니다:
1. 지위나 관계의 우위성이 있을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여기서 중요한 건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개념인데요, 이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업무 미숙에 대한 교육이나 주의를 주는 것은 적정 범위 내 행위지만, 모욕적인 언행을 섞거나 과도한 질책을 반복하는 것은 그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조직문화에서는 이런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때는 이보다 더 심했어"라는 말로 정당화되는 관행들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법적 기준이 생긴 만큼, 이제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유형과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 이거 나도 겪고 있는 거였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먼저 주요 유형별로 살펴볼게요.
유형 | 구체적인 행위 | 실제 사례 |
---|---|---|
정신적 괴롭힘 | 모욕, 비하, 위협, 강요, 명예훼손, 무시, 따돌림 | "너 같은 사람은 이 회사에 필요 없어" 등의 인격 모독적 발언, 다른 직원들에게 특정인과 대화하지 말라고 지시 |
업무적 괴롭힘 | 과도한 업무 부여, 불가능한 기한 설정, 업무 배제, 사직 강요 | 업무시간 외 반복적인 업무 지시, 개인적인 심부름 강요, 합리적 이유 없이 중요 업무에서 배제 |
신체적 괴롭힘 | 폭행, 위협적 자세, 물건 던지기 | 화가 났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행위, 신체적 접촉 |
개인적 침해 | 사생활 침해, 소문 퍼뜨리기, 개인정보 노출 | 동의 없이 개인적인 사진을 공유,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 소문 유포, 병력 등 민감정보 노출 |
집단적 괴롭힘 | 따돌림, 배제, 무시 | 회식이나 중요 모임에서 의도적으로 제외, 업무 관련 정보 고의적 공유 제외 |
실제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했던 사례들 중 하나는 유명 대기업 임원이 운전기사에게 했던 폭언과 욕설이에요. 이 사건은 운전기사가 녹음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죠. 또 다른 사례로는 한 IT 회사에서 신입 직원이 업무 미숙을 이유로 모든 팀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했던 일도 있었어요.
그니까요, 우리가 흔히 '꼰대 문화'라고 부르는 것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 참석은 의무다", "선배가 시키는 건 무조건 해야 한다"는 식의 강요도 모두 괴롭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당연시되던 행동들이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의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히 진행 중입니다."

괴롭힘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대응 방법
"이게 정말 직장 내 괴롭힘이구나"라고 인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혼자 참고 견디는 건 최악의 선택이라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괴롭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음은 괴롭힘 상황에서 즉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입니다.
- 침착하게 상황 인식하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우선 심호흡을 하고 진정한 후, "이 행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보세요.
- 경계 설정하기: "이런 말씀은 듣기 불편합니다"라고 말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은 하기 어렵습니다"와 같이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참는 것보다는 효과적입니다.
- 신뢰할 수 있는 동료에게 상황 공유하기: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직장 동료나 선배에게 상황을 설명하세요. 객관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고, 필요할 때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상급자나 인사부서에 상담 요청하기: 가해자가 직속 상사라면, 그의 상급자나 인사부서에 상담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 심리적 건강 관리하기: 괴롭힘 상황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전문 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회사 내 심리상담 프로그램(EAP)을 운영하는 곳도 많으니 확인해보세요.
- 가능하면 상황을 피하기: 당장 공식적인 대응이 어렵다면, 가해자와의 1:1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업무 관련 대화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기록을 남기며 진행하고, 불가피한 대면 상황에서는 다른 동료들이 함께 있을 때 대화하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직장인은 업무 시간 외에 걸려오는 상사의 전화에 대해 "지금은 개인 시간이라 내일 업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상사가 불쾌해했지만, 일관되게 대응하니 결국 업무 시간 외 연락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증거를 확보하고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상황이 심각하다면 퇴사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외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증거 수집과 기록 관리의 중요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 일 없었어요"라는 부인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거 수집과 기록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때 힘이 실리거든요.
사실 저도 예전에 한 친구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당시 증거가 부족해 해결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래는 효과적인 증거 수집 방법들입니다.
효과적인 증거 수집 방법
먼저, 일지 작성을 습관화하세요. 괴롭힘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날짜, 시간, 장소, 상황, 목격자,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을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이런 기록은 나중에 패턴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세요. 이메일, 메신저 대화, 문자 메시지, 업무용 채팅 내용 등은 모두 캡처하고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업무 시간 외 연락이나 부적절한 지시,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특히 요즘은 녹음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대화 내용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제3자의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하는 건 불법이니 주의하세요. 또한 모든 관련 이메일이나 공문을 저장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물론 증인 확보도 중요합니다. 괴롭힘 행위를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그들의 증언을 부탁해보세요. 힘들겠지만 최대한 많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신적 영향에 대한 기록도 남겨두세요. 괴롭힘으로 인해 병원을 찾았다면 진단서를 보관하고,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심리적 증상이 있다면 전문가의 소견서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거는 회사 내부 시스템이 아닌 개인 기기나 클라우드에 백업해두는 것입니다. 회사 이메일이나 메신저는 퇴사하면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회사 측에서 삭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내부 신고 및 외부 구제 절차 활용하기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제 공식적인 신고와 구제 절차를 밟을 차례입니다. 먼저 회사 내부에서 시작하고, 해결이 안 되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예요.
내부 신고 절차
대부분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나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어요. 인사부서나 고충처리위원회, 사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특히 가해자가 고위직이거나 회사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럴 때는 외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외부 구제 기관 및 절차
기관명 | 주요 기능 | 신고/상담 방법 |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 의무 이행 지도, 괴롭힘 인정 시 시정명령 |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 제출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화: 1350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권고, 조정, 중재 | 진정서 제출 온라인: 인권위 홈페이지 전화: 1331 |
경찰서 |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형사적 처벌이 필요한 경우 | 고소장 제출 긴급 시 112 |
근로복지공단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발생 시 산재보험 처리 | 산재 신청서 제출 전화: 1588-0075 |
법원 |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신청 등 | 민사소송 제기 (변호사 조력 권장)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상황에 따라 여러 기관에 동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각 기관마다 처리 절차와 기간, 구제 방식이 다르니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외부 기관에 신고할 경우, 회사와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이나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심리적 부담도 큽니다. 꼭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의 문제다." 이 말에 정말 공감해요.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있어도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특히 중간관리자나 리더 포지션에 계신 분들이라면, 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보세요.
- 명확한 정책 수립과 공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방침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모든 구성원과 공유하세요. 취업규칙이나 윤리강령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적인 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세요. 특히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괴롭힘의 정의, 유형, 사례, 법적 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전한 신고 시스템 구축: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세요. 신고 절차와 방법을 모든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 조성: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만들고,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존칭'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 사용을 장려합니다.
-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EAP)을 운영하세요. 괴롭힘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리더의 역할 모델링: 리더가 먼저 존중하는 태도와 언행을 보여주세요. 리더의 행동은 조직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인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직 내 괴롭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세요.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더 솔직한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조직의 생산성과 직결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이직률 증가, 소송 비용 등을 합치면 연간 기업당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해요. 그만큼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인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조직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팀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결국 전체 조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업무 지시는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상사의 지시가 ①업무 목적과 무관하거나, ②인격 모독적 언행을 동반하거나, ③과도한 강도로 반복되거나, ④다른 직원들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실수에 대해 개선점을 알려주는 것은 정당한 지시지만, 모든 직원 앞에서 인격을 모독하며 질책하는 것은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괴롭힘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하고요. 만약 사업주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이 심각한 경우,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 부하직원, 심지어 거래처 직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급이더라도 근속기간, 나이, 성별, 학벌 등에서 우위에 있는 동료가 그것을 이용해 괴롭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거래처 직원의 경우 거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이 있다면, 사업주는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퇴사 후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이내에는 임금체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3년 이내). 특히 괴롭힘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명예훼손은 3년, 모욕은 1년 이내). 다만, 퇴사 후에는 증거 수집이 더 어려울 수 있으니, 퇴사 전에 필요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산재 인정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진단서, 괴롭힘 증거, 인과관계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산재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인정 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상담이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승인 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 인사불이익 등의 2차 가해(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2차 가해를 당했다면, 첫째, 그 내용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세요. 둘째, 고용노동부에 추가로 신고하세요.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차 가해는 오히려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마무리: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부터 대처법, 신고 절차, 예방 방안까지 살펴봤습니다. 글이 좀 길었죠? 그만큼 이 주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해요.
혹시 지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국내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의 문제라는 점, 그리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신고와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건 참아야 하는 거야'라는 생각만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1350), 국가인권위원회(☎1331), 근로복지공단(☎1588-0075) 등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각 지역 노동권익센터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도 좋은 상담 창구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조직 문화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직장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질문이나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물론 익명으로도 괜찮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존중받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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