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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 꿀팁: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

여러분, 혹시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계신가요? 알고보면 그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친구의 부탁으로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주다가 깨달은 중요한 내용들을 나누려고 해요. 친구가 새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계약서를 받고는 "이거 그냥 싸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물어보더라구요. 음... 솔직히 말하자면 그 순간 좀 놀랐어요. 우리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계약서를 그냥 대충 싸인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게 된 근로계약서에 관한 꿀팁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직장인이든, 사업주든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로계약서의 기본 이해하기

근로계약서... 그냥 회사에서 주는 종이에 싸인하고 끝내는 그런 문서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보호해주는 초중요 문서랍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직장 다닐 때는 그냥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에 의해 보호받는 문서예요. 사실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

이고,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런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죠.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약속이에요. "이런 조건에서 일할게요"와 "이런 대가를 줄게요"의 서면 약속인 거죠. 그니까요, 나중에 "난 그런 말 안 했는데?"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예요. 특히 급여, 근무시간, 휴가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

근로계약서에는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들이니 빠짐없이 체크해보세요. 물론 회사마다 추가적인 내용을 더 넣을 수도 있지만, 아래 항목들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들이에요.

필수 요소 상세 설명 주의사항
임금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모든 금액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근로시간 일일 근무시간과 주당 근무시간 주 52시간 초과 불가
휴일/휴가 주휴일, 연차휴가, 공휴일 등 법정 휴가 보장 필수
계약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무기계약 포함)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근무장소 실제 근무하는 위치 임의 변경 불가
담당업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 명확한 업무범위 명시

위 표에 있는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임금 부분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해요. "포괄임금제"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이런 실수들은 나중에 큰 분쟁이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 - 아이고...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훑어보고 사인하시더라구요. 나중에 "몰랐어요"는 변명이 안 돼요.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에 서명하세요.
  • 계약서 사본을 받지 않는 것 - 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해요. 회사에서 "우리가 보관할게"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 구두 약속만 믿는 것 - "이건 나중에 바꿔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더 좋게 해드릴게요" 같은 말은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모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불확실한 표현 그대로 두기 - "회사 사정에 따라", "필요시",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같은 애매한 표현은 가능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 법적 효력 없는 조항에 동의하는 것 - 예를 들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와 같은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은 동의해도 효력이 없답니다.

저도 첫 직장에서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싸인만 해요~"라는 말에 넘어가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서명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 야근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를 다시 봤더니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정말 황당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요!

근로계약의 다양한 형태와 특징

근로계약에는 여러 형태가 있어요. 각각의 계약 형태마다 특징과 주의해야 할 점이 다르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계약 형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과 '기간제 근로계약(계약직)'이에요. 정규직은 말 그대로 계약기간의 제한 없이 일하는 형태고, 계약직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는 형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서 일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법 규정이 있어요. 이걸 '기간제법'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형태로는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가 있어요. 주당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이분들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랍니다. 알바생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써야 해요! 단시간 근로자들은 특히 근로시간과 임금 계산 방식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많아진 '재택근무' 계약도 있죠.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늘어난 형태인데, 재택근무 시에도 근로시간, 업무 방식, 소통 방법 등이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특히 업무용 장비 제공이나 통신비 지원 같은 부분도 명확하게 정해두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있어요. 배달라이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계약서 대신 '위탁계약서' 형태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불리한 계약을 맺으면 안 되니,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맺으세요.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알아두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뭐랄까... 무기를 장착하는 느낌이랄까요? ^^

 

이 중에서 특히 "근로조건 저하 금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인데요. 회사에서 갑자기 "이제부터 급여를 깎을게요" 하면서 새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존보다 근로조건을 나쁘게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계약갱신 기대권"이라는 개념도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여러 번 계약을 갱신해 온 계약직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갑자기 계약 갱신이 거절된다면, 그 근로자는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왔다면 참고해볼 만한 내용이에요.

근로계약 협상 팁: 더 좋은 조건을 위한 전략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는 협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특히 입사 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적절한 방식으로 요청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조정 가능하더라구요.

 

 

협상에 앞서 기억해야 할 점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내 경력과 능력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1.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세요 - 같은 직무,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잡플래닛, 블라인드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2.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 급여, 근로시간, 복지혜택, 재택근무 등 여러 조건 중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세요. 모든 것을 다 얻기는 어려우니, 타협할 수 있는 부분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나누는 게 좋아요.
  3.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세요 - "조금 더 올려주세요"보다는 "현재 제시해주신 금액에서 10% 인상된 금액을 희망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대안을 준비하세요 - 만약 급여 인상이 어렵다면, 성과급, 유연근무제, 추가 휴가 등 다른 형태의 보상을 제안해볼 수 있어요.
  5. 모든 합의 사항은 문서화하세요 -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검토해보겠다"는 약속은 믿지 마세요.
  6.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중요한 계약이나 복잡한 조항이 있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실제로 입사 전에 재택근무 일수를 주 1일에서 2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성공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는 연봉 협상에서 처음 제시받은 금액보다 15% 높은 금액으로 타결한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회사 상황이나 직무에 따라 협상의 여지는 다르겠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지 못하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진정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Q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수습기간(3개월 이내)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라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약정된 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해요. 그러나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 미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답니다. 참고로 1년 미만 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 자체를 둘 수 없어요.

Q 연장근로(야근)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면 연장근로 시간당 15,000원을 받아야 해요. 만약 야간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했다면 추가로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고, 휴일에 일했다면 역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답니다. 중복 적용도 가능하니, 휴일 야간근로라면 통상임금의 100%가 추가되어야 하죠.

Q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근무지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원거리 발령 등으로 생활에 중대한 불편이 발생한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같은 지역 내 근무지 변경이나 일시적 파견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Q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이 되나요?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만 55세 이상 고령자,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직,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대체근로자 등은 2년을 초과해도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종에서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Q 근로계약서 위반 시 어디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 위반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전화(1350)나 방문,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으로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복지센터 등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명세서, 근무기록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면 절차가 수월해질 수 있답니다. 가능하다면 동료들의 증언이나 녹음 등의 증거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당신의 권리를지키는 첫걸음

여기까지 근로계약서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있었죠? 저도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놀란 부분이 꽤 있었어요.

A person confidently signing an employment contract with satisfaction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특히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친구들한테 "근로계약서는 연애할 때 서로 기대하는 걸 명확히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처음에는 뭔가 어색하고 껄끄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어떤가요? 이 비유가 좀 와닿나요? ㅎㅎ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근로계약서를 한번 꺼내서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지 체크해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회사와 대화를 시도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노동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권리가 보호되는 직장생활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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