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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임금 계산법과 주휴수당 완벽 가이드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바뀐 최저임금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신가요? 주휴수당까지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직원들 급여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어요. 2025년도가 시작되면서 최저임금이 또 올랐거든요. 사실 매년 이맘때면 똑같은 일의 반복이지만, 그래도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죠. 특히 올해는 드디어 만원을 넘어서서 더욱 신경이 쓰이네요.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 계산법과 함께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주휴수당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에요. 작년 9,860원에서 170원이 인상된 금액이죠. 퍼센트로 치면 1.7% 상승한 거예요. 드디어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말이죠.

이 최저임금은 전국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니까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이 적용된다는 거죠.

 



기본급 계산법과 근무시간별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의 첫 단계는 기본급을 정확히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산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래 표에서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 기본급만 계산해본 거예요.

근무 형태 기본급 계산법 월 기본급
주 40시간 (정규직) 10,030원 × 40시간 × 4.345주 1,744,215원
주 30시간 (파트타임) 10,030원 × 30시간 × 4.345주 1,308,162원
주 20시간 (파트타임) 10,030원 × 20시간 × 4.345주 872,108원
주 15시간 (최소 기준) 10,030원 × 15시간 × 4.345주 653,581원

여기서 4.345라는 숫자는 월 평균 주수를 의미해요. 1년은 52주인데, 12로 나누면 4.333... 소수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보통 4.345를 사용해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이 숫자를 기억해두시는 게 좋아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수당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계약한 모든 날에 정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하루라도 무단결근을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1. 근무시간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근무
  2. 출근 조건: 일주일 동안 계약한 모든 날에 정상 출근
  3. 계산법: 1일 근무시간(8시간) × 최저시급(10,030원)
  4. 월 환산: 80,240원 × 4.345주 = 348,843원
  5. 지급 대상: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포함

정규직도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정규직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정규직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무 형태별 총급여 계산 사례

이제 실제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모두 합한 총급여가 얼마인지 계산해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정규직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근무 형태 기본급 (월) 주휴수당 (월) 총급여 (월)
주 40시간 (정규직) 1,744,215원 348,843원 2,093,058원
주 30시간 (파트타임) 1,308,162원 348,843원 1,657,005원
주 20시간 (파트타임) 872,108원 348,843원 1,220,951원
주 15시간 (최소) 653,581원 348,843원 1,002,424원
주 14시간 이하 609,807원 (14시간 기준) 0원 (지급 안됨) 609,807원

주목할 점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동일하게 348,843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15시간 일하는 사람과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이 똑같아요. 이게 바로 주휴수당의 특징입니다.

 



특수한 경우의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이 복잡해지는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요. 수습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등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놓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상 적용 시급 주휴수당 (월) 비고
일반 근로자 10,030원 348,843원 기본 기준
수습근로자 9,027원 (90%) 313,959원 3개월 한정
18세 미만 9,027원 (90%) 313,959원 1년 한정
장애인 근로자 개별 결정 해당 시급 기준 고용부 승인 필요

수습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90%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런 특례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사업주 의무사항과 실무 주의점

사업주분들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관련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어요. 모르고 위반했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벌금이나 과태료는 물론이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 계약한 모든 날 출근 확인: 주휴수당은 계약 근무일 전부 출근해야 지급
  • 정규직도 주휴수당 지급: 정규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임금명세서 상세 기재: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
  • 근로시간 정확 기록: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 정확한 관리
  •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로 작년에 저희 지역에서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여러 곳 있었어요. 특히 정규직에게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 계산해보니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정규직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규직은 정말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정규직도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아야 해요. 회사에서 말하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세요. 주 40시간 정규직이라면 기본급 1,744,215원에 주휴수당 348,843원을 더한 2,093,058원이 최저임금 기준이에요.

A 정규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월급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임금명세서를 확인해서 주휴수당 항목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총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보세요.

Q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주일 동안 계약한 모든 날에 정상 출근해야 해요. 무단결근이나 조퇴, 지각 등이 있어도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무단결근은 안 돼요. 연차휴가나 공휴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아요.

A 무단결근 시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주휴수당은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계약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주 14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주 14시간 이하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주 14시간 이하로 스케줄을 짜기도 해요.

A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주휴수당을 피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만약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서류상으로만 14시간 이하로 처리한다면 이는 불법이에요.

Q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간단한 계산법이 있어요. 월급을 총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와요. 여기서 총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시간과 주휴시간(8시간)을 합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시급이 10,030원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거예요.

A 시급 환산으로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고 월 210만원을 받는다면, 210만원을 209시간(40시간×4.345주+8시간×4.345주)으로 나누면 10,048원이 나와요. 이는 최저시급보다 높으니까 주휴수당이 포함된 거예요.

Q 수습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을 90%만 받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도 90%만 적용돼요. 2025년 기준으로 수습기간 주휴수당은 월 313,959원이에요. 하지만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100% 지급해야 해요.

A 수습기간도 주휴수당은 의무이며 90% 적용됩니다

중요한 건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아예 안 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이에요. 반드시 90%라도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Q 주휴수당을 안 줘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돼요. 주휴수당도 임금의 일부라서 임금체불 진정으로 처리됩니다. 신고할 때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좋아요.

A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휴수당 미지급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소멸시효는 3년이니까 늦기 전에 신고하시길 바라요.

 



마무리

와, 벌써 글이 끝났네요. 오늘 2025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주휴수당 부분이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정규직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글 하나로 여러분의 급여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로자분들은 본인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계약한 모든 날에 출근하면 무조건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사업주분들도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빼먹고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정규직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최저임금 계산이나 주휴수당 관련해서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나도 주휴수당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라요. 2025년 첫 달부터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노무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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