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제 친구한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과 금액 등을 알 수 없냐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다가

오늘은 근로자열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려고요

 

그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가 종교인에 대해 가구원과 구성원 총급여 등을 고려해서 산정해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지원사업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기위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한 푼도 필요한 지금 상황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 먼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지급은 8월 말부터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법정지급기한 9월 30일까지)

만약 신청기한을 늦었다고 신청을 않받는것은 아닙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늦게 신청을 하면 산정금액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또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을 합니다. 

 


 

자격요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인자,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일단 일정금액이상의 소득을 가지면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소득 득 기준으로 먼저 보면요

2020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그 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경우에 가능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료인소득 + 기타 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보면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소도사업 45%
숙박4업, 운소업, 금융 보험업, 상푼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상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무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위와 같이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되지 않구오 

 

또한 재산이 202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 약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 약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위의 소득금액과 재산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경우 

 1. ARS전화(보이는 , 음성)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신청 1번 ->

    연락처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손 택스

   먼저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텍스 

  먼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들어갑니다 

  홈텍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 

  상담 센 테에 전화 하서 셔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1. 홈택스 

   먼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들어갑니다

  홈텍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 명세서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2. 신청 도움서비스 (1566-3636)

 

3. 서면신청(관할 세무서 문의 전화, 우편접수)

 

위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장려금을 신청하러 홈텍스로 가봐야겠네요...

 

 

반응형

+ Recent posts